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과 개인 소득공제용이 있으며,
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※쇼핑 결제건의 현금영수증은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발급(출력가능)되며,
디지털 컨텐츠 결제건의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.
< 현금영수증 종류>
1) 개인 소득공제용
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
신청정보는 휴대폰번호,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) 사업자 지출증빙용
사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 현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신청정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(세금계산서 대체용)